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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3일부터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청의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다음달 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안으로 전담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지정한 전담기관은 △국내외 기술 현황 조사ㆍ분석 및 국제교류 업무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ㆍ표준화 관련 업무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업무 △이외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위해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자율주행 등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술 표준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및 통행규칙 관련 국제 표준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차량이 인프라를 인식하고 교통신호를 해석할 수 있도록 교통표지·신호·차선 인식 기준을 통일화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유엔 산하 기구인 WP1(도로교통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WP1은 도로교통 관련 국제 규칙과 협약을 제·개정하는 기구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기존 도로교통 관련 협약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로교통 관련 국제 표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만든 기준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앞서 경찰청이 개발한 자율주행 교통신호 데이터 표준(TLSM)은 지난해 9월 자율차 분야 국제표준인 미국 자동차기술자협회 표준(SAE J2735)에 반영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 표준을 정하는 데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만든 우수한 제도를 발표해 전세계 기준으로 채택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도로교통과 관련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전문화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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