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일부언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처했다고 밝혔다.
피케이밸브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불법 주총’ 주장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 주총의 내용도 전혀 모르는 전씨와 노조의 음해성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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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이밸브 이사회는 지난 3월15일과 4월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영찬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을 결의했다. 전씨는 이중 3월15일 첫번째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만 창원지방법원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가처분은 지난달 29일 인용됐다. 그러나 전 씨는 4월9일 이사회에서 재차 해임됐고 이에 대해 전 씨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4월9일자 대표이사 해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종적으로 지난 2일 개최된 주총에서 전씨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안건까지 결의됐으므로 전 씨는 더 이상 피케이밸브와 관련없는 자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피케이밸브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총은 대주주 STX와 피케이밸브 이사회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지지와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다”면서 “전영찬 씨가 200여명의 노조원을 동원하여 주총이 개최되는 창원세무서 건물에 난입해 안전 교육을 하겠다며 주총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경찰서의 질서 유지로 유혈사태 없이 잘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 결정을 무시한 것은 전영찬 씨이며, 전 씨가 경영권 탈취를 노리고 노조와 직원들을 선동해 임직원들을 분열시키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전씨 사태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상담센터를 마련하고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주총을 계기로 법 원칙에 따라 경영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고, 대주주와 이사회를 지지해준 소액주주들에게 상장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