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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결산 후 90일 이내인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외부감사인은 이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상장법인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금융당국에 공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을 넘긴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도 10영업일 동안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기준 인터로조(119610), 삼정펄프(009770), 제일엠앤에스(412540), 더테크놀로지(043090), 한창(005110), 알에프세미(096610) 등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한국거래소에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 기업은 모두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감사자료를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해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보고서가 제때 제출이 되어도, 회계 자료가 부실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부 감사로부터 ‘의견 거절’, ‘부적정 의견’ 등을 받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감사인과 기업 간 의견 차가 큰 상황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고, 감사의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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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혹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산 시기에는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 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