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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뉴타운 최대어’ 장위15구역, 재개발 속도내나 ‘이중조합’ 내홍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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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I 2025.07.10 15:11:55

15-1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1심서 패소
시공사선정·사업시행인가 위해 1구역 2조합 해결해야
"양측 조합 갈등 조정 중…항소 여부 예의주시"
현대건설 단독입찰에 2차 입찰절차 진행 중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 대어급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장위15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중조합 문제로 장위15-1구역과의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선 조합 간 통합 등 해결이 관건인 만큼 소송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지 시공사 등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장위15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서울시)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위15구역이 과거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직권해제 처분을 받았을 당시 구역 내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장위15-1구역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인허가를 독자적으로 받은 것인데 이후 장위15구역이 소송을 통해 끝내 조합설립을 이뤄내자 1구역 2조합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에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은 성북구청에 장위15-1구역 가로주택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위15구역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장위15-1구역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북구 관계자는 “장위15-1구역 조합원들 90% 이상이 장위15구역으로 이전한 상태인 만큼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단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성북구는 장위15구역이 이에 항소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위15구역 조합이 성북구에 장위15-1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했지만 15-1구역도 합당한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났기 때문에 두 조합이 자발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성북구 입장이다.

업계에선 1구역 2조합 상태인 만큼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장위15-1구역 조합은 5년 전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측 조합이 도시관리 차원에서 조합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중재 중인 상황에서 소송도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위15구역 시공사 선정 및 건축심의는 장위15-1구역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추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위15구역은 최근 시공사선정 1차 입찰에서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되자 2차 입찰 절차에 나섰다. 2일 진행된 현장 설명회에는 현대건설을 비롯 GS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참석하며 수주전이 불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입찰마감일은 다음달 18일이다.

조합은 입찰에서 예정공사비 1조4662억7800만원, 3.3㎡당 830만원을 제시했다. 또 입찰보증금으로 500억원을 명시했으며 입찰 조건은 일반경쟁, 총액입찰방식이었으며 공동도급(컨소시엄)은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합 측은 연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건축심의 등을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는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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