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비덴트(121800)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기심위의 상장폐지 심의 결과에 따라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인 내달 23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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