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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강조했다.
그는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경과한 5월 9일에야 고객에게 통지했고, 24시간 내 해야 되는 관계기관 신고도 45시간 이상 지연했다”며 “법에서 정한 ‘지체없는’ 통지 및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 이는 정보 주체의 피해 최소화 조치 기회를 박탈한 중대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대리해 SK텔레콤 측이 모든 과실을 인정할 것과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K)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부 당국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SK텔레콤의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하 변호사는 “이 소송을 통해 단순한 금전 배상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로 세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의·중과실 입증 정도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소송에 대한 진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SK텔레콤 이용 고객 김영희(66) 씨는 “수십년간 SK텔레콤을 이용해 온 충성 고객”이라며 “저는 휴대전화를 거의 통장처럼 쓰고 모든 기능이 다 휴대전화에 있어 불안에 떨고 있는데, SK텔레콤 측에서는 아직까지 대처 방법이 내놓지 않았다”며 답답해했다.
하 변호사는 앞서 ‘환경호르몬 아기 욕조’ 피해를 본 다수 피해자를 대리한 소송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 승소를 끌어낸 바 있다. 하 변호사는 “유심 관련 자료는 매우 중요한 정보고 복제·유출 가능성이 추정돼 기존과 달리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금액도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태 확산에) SK텔레콤의 고의·과실도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도 고려돼야 한다. 그래서 청구 금액 다소 높게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되면 법정에서는 SK텔레콤 측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의무를 다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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