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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자 9175명 소장 제출…"50만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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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5.16 13:13:24

해킹 피해자들, 16일 SKT 상대 공동 손배소 청구
소송 대리인 "예견된 인재…인정하고 사과해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의무 위반 쟁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9175명이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오현 기자)
SK텔레콤(017670) 이용자 9175명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대리를 맡은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를 저버리고 고객의 안전을 방치한 SK텔레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정당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강조했다.

그는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경과한 5월 9일에야 고객에게 통지했고, 24시간 내 해야 되는 관계기관 신고도 45시간 이상 지연했다”며 “법에서 정한 ‘지체없는’ 통지 및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 이는 정보 주체의 피해 최소화 조치 기회를 박탈한 중대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대리해 SK텔레콤 측이 모든 과실을 인정할 것과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K)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부 당국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SK텔레콤의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하 변호사는 “이 소송을 통해 단순한 금전 배상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로 세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의·중과실 입증 정도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소송에 대한 진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SK텔레콤 이용 고객 김영희(66) 씨는 “수십년간 SK텔레콤을 이용해 온 충성 고객”이라며 “저는 휴대전화를 거의 통장처럼 쓰고 모든 기능이 다 휴대전화에 있어 불안에 떨고 있는데, SK텔레콤 측에서는 아직까지 대처 방법이 내놓지 않았다”며 답답해했다.

하 변호사는 앞서 ‘환경호르몬 아기 욕조’ 피해를 본 다수 피해자를 대리한 소송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 승소를 끌어낸 바 있다. 하 변호사는 “유심 관련 자료는 매우 중요한 정보고 복제·유출 가능성이 추정돼 기존과 달리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금액도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태 확산에) SK텔레콤의 고의·과실도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도 고려돼야 한다. 그래서 청구 금액 다소 높게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되면 법정에서는 SK텔레콤 측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의무를 다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피해자 김영희 씨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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