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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김건희 교사 자격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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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5.09.04 15:32:26

청문회 두 번 열었지만 불참…의견서도 안 내
김 여사 이의신청 없으면 자격 취소 확정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6일 광화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교원 자격 취소에 관한 김 여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를 추진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청문회 참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별도 의견서도 내지 않았다. 현재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 시교육청 청문 주재단은 숙명여대가 판단한 대로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보고 교원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가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 이후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며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말부터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숙명여대는 올해 2월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고 김 여사는 결국 석사학위를 박탈당했다.

아울러 숙명여대는 지난 7월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교원자격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시교육청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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