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자율규약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는 2019년 은행 점포 폐쇄 전 사전평가 시행, 평가 결과에 따른 대체 수단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절차를 마련했다. 2023년에는 사전평가를 강화하고, 사후평가도 하는 내용의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점포 통폐합 절차를 강화했다. 이용고객(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점포 폐쇄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은행은 공동절차에 ‘도보생활권(반경 1㎞) 내의 점포 합병 등의 대해서는 미적용’이라는 조항을 이용해 인근 점포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피하고 있다. 국내 은행 점포 수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2012년 4분기 말 7835곳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4분기 말 6972곳으로 7000개를 밑돌았고 2022년 3분기 말에는 5998곳으로 6000개 밑으로 줄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 점포 수는 직전 분기보다 90개 줄어든 5535개다. 지난해 108개의 은행 점포가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은행 점포 폐쇄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금융당국은 은행 점포 폐쇄 때마다 주민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의 점포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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