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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내주부터 배석 안 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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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5.07.09 14:38:58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9일 브리핑
“배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
“비공개 회의 발언 기사화하거나 정치적 활용, 공직기강 해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이 다음주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감사원이 방통위원장의 정치 편향 발언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대통령에게 직접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막중한 자리이며, 비공개 회의에서의 발언이나 내용을 대변인 브리핑 외의 방식으로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같은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 및 배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이 위원장이 정치적 발언을 반복하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무회의 석상에서 정치적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개인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등 중립 의무 위반 사례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법령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배석할 수 있다”며 “금 배석하지 않게 하는 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총리를 통해 의안을 제출하고 건의가 수용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국무회의 사전 일정은 통상 국무조정실을 통해 통보되며, 참석 여부도 국무조정실의 사전 통보에 따른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이 배석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 자체가 의장의 의사 전달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에 대해 강 대변인은 “소관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를 통해 의안을 제출하고 건의가 수용되면 국무회의 참석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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