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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막중한 자리이며, 비공개 회의에서의 발언이나 내용을 대변인 브리핑 외의 방식으로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같은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 및 배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이 위원장이 정치적 발언을 반복하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무회의 석상에서 정치적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개인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등 중립 의무 위반 사례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법령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배석할 수 있다”며 “금 배석하지 않게 하는 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총리를 통해 의안을 제출하고 건의가 수용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국무회의 사전 일정은 통상 국무조정실을 통해 통보되며, 참석 여부도 국무조정실의 사전 통보에 따른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이 배석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 자체가 의장의 의사 전달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에 대해 강 대변인은 “소관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를 통해 의안을 제출하고 건의가 수용되면 국무회의 참석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