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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손정민 친구에 악성 댓글 단 50대…무죄→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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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06.24 16:37:3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게시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21년 5~6월 손씨 사망 관련된 기사 등에 여러 차례 손씨 친구 B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손씨의 사인은 ‘익사’로 확인됐다. 손씨 머리 상처는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판단이다.

이후 유족은 B씨의 개입을 의심해 그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의견을 기재했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손씨 친구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단 댓글 가운데 일부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를 넘어 B씨의 인격적·사회적 가치를 허물어뜨릴 만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도가 지나친 댓글로 침해된 B씨의 권익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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