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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시 신규·기존대출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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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08.19 15:00:00

금융위, 중대재해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 개최
여신 심사·만기연장 시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중대재해 공시체계 구축하고 ESG 항목에 반영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기업은 신규대출과 기존대출 모두 막힌다. 정부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중대재해 발생 시 적시에 투자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구축해 의무화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 있어 지원순위, 금리·수수료 등에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적시에 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 있어 지원순위, 금리·수수료 등에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금융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는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했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등을 말한다.

금융위는 패널티와 인센티브라는 양 방향 대응 원칙을 세우고 금융권 여신, 자본시장 공시·평가·투자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확대 반영하겠다”며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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