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현지시간) 다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감사서는 최근 공개한 ‘2024년도 중앙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 감사 보고서’에서 산시성 푸현의 질병통제센터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이 인사기록에서 무려 14곳이나 허위 기재가 확인됐음에도 각급 심사를 통과해 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직원의 정확한 연령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는 최대 69만위안의 연금을 받은 동시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며 이중으로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양로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남성은 만 60세, 여성은 직종에 따라 50~55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산시성 푸현 정부는 이날 “해당 사건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며, 이미 조사절차에 착수했다”며 “푸현 질병통제센터, 인력사회보장부, 감사부, 기율검사위원회 등 다양한 부서가 협력, 법에 의거해 관련 규정·규칙·절차에 따라 기강과 질서를 지키면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푸현 질병통제센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자료가 제출돼 감사부가 조사 중이며, 연루된 인원이 많아 각 방면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중국 형법과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허위·위조 증명자료나 기타 수단으로 양로보험금을 사취한 경우, 사취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특히 사취 금액이 4000~6000위안 이상일 경우 사기죄로 3년 이하 유기징역이나 구금·감시,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 내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허점과 감독 체계의 미비를 드러냈다”며 “국민의 노후 구명 자금인 사회보장기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25개 성급 행정구역의 기업 직원, 기관 사업단위 근로자, 도·농 주민 기본양로보험기금 등 4조 1400억위안 규모의 연금을 중점 감사한 결과가 담겼으며, 총 601억 6100만위안(약 11조 3900억원)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25개 성에서 2만 8300명이 허위 병력 제공이나 인사기록 조작을 통해 조기 퇴직하는 방식으로 5억 1900만위안의 양로 급여를 부정 수령했다. 또한 13개 성에선 406억 2600만위안의 도농주민양로보험기금을 ‘삼보’(三保·3가지 기본 보장) 지출이나 정부 채무 상환 등에 유용했다.
특히 16개 성의 90개 중개기관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 노동계약서와 중재서를 위조해 2만여명의 부적격자가 불법적으로 가입하도록 도왔다.
예를 들어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아청구의 한 중개업체는 2019년부터 4명의 공직자에게 장기간 뇌물을 제공하고, 자료 심사와 노동중재 과정에서 허위 조작을 통해 271명의 부적격자에게 불법 가입을 처리했다. 이를 통해 양로기금 1억 1500만위안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해당 중개업체는 최소 400만위안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