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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말 요리주점 프렌차이즈 업체 ‘라라맨숀’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라라맨숀 가맹본부는 작년 1월 8일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허위로 제공했다.
정보제공서에는 가맹본부는 거래처로부터 어떠한 금액도 수취하지 않고 거래처는 단순한 공급자 역할만 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상은 가맹본부가 거래처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라라맨숀은 해당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했다.
라라맨숀은 작년 1월 23일 가맹희망자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예치가맹금 330만원을 받아 가맹본부 대표 개인계좌에 이체했다. 아울러 라라맨숀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계약 당일 계약서를 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면 안 된다.
공정위는 라라맨숀의 이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다만 제재 수위는 경고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 신고로 시작된 사건”이라며 “가맹점포가 몇개 안 되는 등 규모가 영세하고, 신고인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인은 가맹금 반환을 원했지만, 원칙적으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 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를 경과해 반환이 어려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