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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비 0원”…5세 유아 ‘완전 무상’, 4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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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5.07.29 13:27:12

국무회의서 1289억 목적예비비 지출 의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27.8만 명 수혜
무상 보육·교육 지원 내후년 3~5세로 확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의 교육·보육비가 무상 지원된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4~5세로, 2027년에는 3~5세까지 확대된다.

대구 수성구 대구황금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방재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대피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1289억원(6개월분)이 지원된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유아의 누리과정 비용만 지원됐다. 입학준비금이나 특별활동비 등은 여전히 학부모가 부담해 온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5세 유아의 경우 이러한 학부모 부담금을 정부와 교육청이 지원한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 지원 단가를 현 5만원에서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표준 유아 교육비(월 55만7000원)를 기준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기존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원,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도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 경비의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 유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포함 시 표준보육비 수준의 보육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다. 다만 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현장학습·차량운행비·행사비·급식비 등 기타 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이번에 이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추가 지원금은 이달분부터 반영,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5세 유아 학부모는 지금까지 납부하던 원비나 기타 경비에서 추가 지원금만큼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7월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별로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반납 또는 이월 조치하도록 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4~5세로, 2027년에는 3~5세까지 확대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 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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