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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화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기존에 단일체계로 지정되던 유독물질이 유해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을 정비해 피부부식성 및 특정표적장기독성이 기준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영업비밀과 상관없는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은 국민 안전은 강화하면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합리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차등화된 기준 적용 및 맞춤형 관리를 통해 기업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급성유해성물질의 기준 확대를 통해 작업자 등 국민의 안전은 강화한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확대해 기업의 영업비밀은 보호하면서도 화학물질의 안전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방호복 착용 등 과도한 취급 관련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한 화학물질 수입자가 해야 할 화학물질 확인 등의 업무를 국외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해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연재 환경부 보건정책국장은 “이번 화평법·화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