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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지명권 행사는 헌법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위헌적이란 판단이 우세하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비선출 권력의 지명권 행사는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명예교수는 “국민 주권 의사에 따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강하지만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총리는 정당성이 매우 약하다”며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권한의 최대치는 새 정권이 창출되기까지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에 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설”이라며 “앞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당시 대통령 몫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소장을 지명·임명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권한대행 권한 범위를 넘어선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행의 권한행사가 적극적 권한행사를 넘어선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명예교수는 “권한대행이 적극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헌재 기능 마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지만 두 재판관 퇴임에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가 (문·이 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7인 체제가 되는 만큼 권한대행이 지명권을 행사할 합당한 사유가 사라진 상황”이라며 “출범할 새 정부의 권한을 선취해 침탈한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것인 만큼 재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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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한 권한대행은 “또 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 또한 헌재의 명령”이라며 “권한대행의 역할은 소극적 권한 행사에 머물러야 한다는 현상 유지와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 장관직무대행도 관련 질의에 대해 “궐위 상태라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로(0)”라며 “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행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대통령이 ‘사고’ 상황이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파면된 이후는 ‘궐위’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한편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관련해 야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저는 국민의힘을 비롯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탈당한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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