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맡는 내용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 절차와 재산관리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했다. 국민연금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인지장애 특성상 사기와 갈취 등 금전적 위험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이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0.7%가 시범사업에 대해 만족했으며 96.9%는 시범사업 참여로 재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응답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내달 14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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