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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국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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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5.07.10 14:08:32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 통과
野 반발…이주호도 “혼란 우려”
AI교과서 학교 채택 감소 불가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AIDT)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4월 울산 이화중학교의 한 교실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재석 15인 중 찬성 9명, 반대 6명이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AIDT를 반대한 게 아니다”라며 “많은 돈과 예산,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교과서를 만들었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훌륭한 교과서라면 왜 학생 접속률이 10%밖에 안 되고, 왜 현장 교사들이 사용하지 않겠느냐”며 “여론수렴과 현장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AI를 활용한 학습으로 전 세계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인데도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의 지휘와 감독하에 일어날 여러 목표를 우리 손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대식 의원은 “AIDT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주자는 것 아니었나”라며 “도심 지역보다 소외계층, 인구 소멸 지역, 도서·산간 지역에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AI교과서를 강하게 추진해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법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당초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에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지난달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고 지난달 3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교육위는 이달 2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혼란’을 이유로 상정을 보류했다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AIDT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AIDT를 사용하는 학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 학교의 AIDT 채택률은 지난 1학기 기준 3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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