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군가산점제는 위헌 판결 난 상태라고 반박했으며, 김 후보는 국가 책무로 위헌 판결이 난 상태처럼 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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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후보는 “위헌 판결 난 것을 아는가”라면서 “젊은 시절 강제로 입대한 남성 청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임금이든 승진이든 여러 가지 가사 양육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군 복무 크레딧 같은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것은 여성들에게 또는 군 복무를 안 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위헌 판결을 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또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 하거나 쉽게 말하면 여성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또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혜택을 받는 다는 것, 공직에 취임할 때 5%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이라도 배려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라면서 “보호의 기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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