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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신중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장 주식 매도시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방향에 이 의원은 “이것이 대주주의 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증시 부양과,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는지, 세수 효과도 미미한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세수 효과보다는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효과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증시 활성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대주주 기준 변경과 함께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해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물론이고 상장 회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도입되도록 힘쓰겠다”고 찬성했다.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통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미국 조선업 부활 패키지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제안한 상황”이라며 “당과 국회도 총력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가의 제대로 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한국 조선 생태계의 보안 특별구역 지정과 협력 기금 조성 그리고 해군 조선 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협력과 군수협정 체결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 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자국 플랫폼 기업이 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에 대해 이 의원은 “국익 관점에서 법의 처리를 일단 중단한 상태”라며 “미국계 플랫폼 업체에 차별적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입법)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