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감사원은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신종 질병 등 대응 분야’에 대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기후변화는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이 선진국에 비해 도입 시기가 늦고 내용도 부족하다는 비판 속에 지난 2022년부터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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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한국은 정신건강과 기상재해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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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원체 자원을 확보하고 자원화하는 업무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진단분석 업무 수행 중 확보한 병원체를 국가 병원체자원 은행에 적극 제공하지 않고 있고, 병원체 자원 은행은 총보유물량 3만 3000여 주의 76%인 25,000여 주를 분석·평가 없이 보관만 하고 있었다.
‘무더위 쉼터’ 역시 폭염 취약계층 분포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로당 위주로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총 5만 5646개의 무더위 쉼터가 운영 중이지만,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와 무더위 쉼터 수용 가능 인원의 상관계수는 0.18에 불과했다. 지역별 폭염 취약도 고려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무더위 쉼터 중 84.3%가 경로당이었는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로당은 외부인 이용이 어렵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취약계층 폭염 적응 효과가 미흡했다.
이에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기후보건 영향평가 분석대상에 정신건강과 기상재해를 포함하고, 분석방법도 과거 추세 분석보다는 미래위험 예측 위주로 전환하는 등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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