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대법 "무자본갭투자 고지의무 있다"…동탄 전세사기 징역형 확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성주원 기자I 2025.05.15 12:03:42

1심 징역 6~12년 → 2심 3년6월~7년 선고
대법원, 원심수긍…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무자본 갭투자' 고지 의무·중개사 공동정범 인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동탄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6월~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확인하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 지역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임대인 A씨에게 징역 7년, 그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동탄 지역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140여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임대인 A씨에게 징역 12년, 그 남편에게 징역 6년,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상당 부분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2심의 법리 해석을 그대로 인정했다. 2심은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먼저 체결된 후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공모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 외 유형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특히 ‘무자본 갭투자’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단기간에 수백채에 이르는 오피스텔을 매수해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2심의 판단도 지지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부부가 임대인들의 무자본 갭투자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역전세 매물의 추가 매수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점을 들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판단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설치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분향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