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정기감사를 공개했다. 중진공은 연간 4조 6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융자하는데, 특히 최근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출금이 확대한 만큼 이를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먼저 이번 감사에서 중진공의 홍보비 집행업무 담당자는 2005년부터 홍보비 집행업무를 전담하면서 자신이 운영 중인 페이퍼컴퍼니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대행사로 지정해 광고를 의뢰하고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5억원의 광고를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며 2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중진공은 부실한 내부통제 탓에 비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상감사 및 순환전보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한편, 홍보비 집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5명)에 대해서는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또 중진공은 기업 A를 상대로 2019년 3월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전환사채(CB) 50억원을 인수하고 이를 대출금으로 지원하는 ‘성장 공유형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그 해 10월까지 130억원을 초과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자금이 상환되는’ 특약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기업이 특약을 이행하지도 못한 채, 계약금액, 납품기한도 적혀 있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중진공에 특약 이행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업무 담당자는 진위도 확인하지 않고 두 차례나 계약을 연장해줬다. 해당 기업은 끝내 특약을 지키지 못했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중진공은 27억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감사원은 인사혁신처에 성장공유형 대출의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통보(1명) 및 주의요구(2명) 처분을 각각 보냈다.
이와 함께 중진공은 자가 사업장을 확보(건축·매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해당 자금으로 시설을 건축하거나 매입한 중소기업이 임대 목적으로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임대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엔,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대출금 회수 등 제재 조치에 돌입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25개 사업장을 선정해 재점검한 결과, 무려 19개 사업장이 대출금으로 매입한 시설 중 일부를 임대한 사례가 확인됐고 12개 사업장은 임대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중진공은 보다 면밀하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전체 면적의 20% 이상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재 여부를 추가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적정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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