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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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 방위성이 15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은 지난해와 동일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서 21년 연속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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