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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충남 예산에서 더본코리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면접 과정 중 더본코리아 소속부장이 점주를 술자리에 불러내 사적인 발언을 하고 최종 합격한 점주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고용부 천안지청은 채용절차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조사에 착수했고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더본코리아 소속부장 A씨가 충남 예산군 예산상설시장의 2차 점주 모집에 지원한 여성 B씨를 2차 면접이란 명목으로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내용을 전했다.
해당 술자리에서 A 부장은 인성 검사를 핑계로 “오늘 다른 술자리 있었는데 그 약속 취소하고 여기 온 거니까 나랑 술 마셔줘야 한다”며 술을 권하고 사적인 질문을 했다.
그는 “지금 남자 친구 없으세요? 남자 친구 있으면 안 되는데”등의 부적절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A 부장은 최종 합격한 점주들과의 술자리에서도 B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게 B씨 측 주장이다.
논란이 제기되자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직원은 즉시 업무 배제 조치를 시켰다. 현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없는지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현재 더본코리아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