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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공급·흡수 병행…“수요 불확실성 확대”
한은은 26일 양방향 RP매매를 골자로 하는 공개시장운영제도 개편안을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전날(25일) 금융통회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의 핵심은 유동성 흡수 위주로 운영되던 RP 매매를 흡수와 공급을 병행하는 ‘양방향’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 감소 등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증가 △민간의 현금 수요 증가 등으로 유동성 수급 구조가 달라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한은의 공개시장 운영은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데 집중해왔으나, 이제는 유동성 흡수 필요 규모가 추세적으로 줄고 있고 자금이 부족할 때 적극적으로 공급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공대희 한은 금융시장국 공개시장부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등으로 현금 화폐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예전과는 달리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유동성 흡수의 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시중 수급에 정교하게 대응하기 힘들어진만큼 양뱡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시행하던 매주 목요일 7일 만기 정례 RP매각(자금 흡수)은 유지하면서, 7월 10일부터는 매주 화요일에 14일짜리 RP 매입(자금 공급)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정례 RP매각은 현재처럼 기준금리를 고정입찰금리로 하는 모집방식을 유지하지만, 정례 RP매입은 기준금리 이상을 최저입찰금리로 하는 복수금리 방식을 적용한다.
통화안정계정(통안계정) 정례 입찰일을 현행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해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RP매입)은 화요일, 유동성 흡수(통안계정 예치 및 RP매각)는 목요일에 실시하는 형태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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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유동성 공급 상시화…비상시 대응능력 강화”
RP매매 대상증권도 확대한다. 기존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 3개 특수은행채가 추가된다. 안정적인 RP매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한시적으로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돼 있던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은 8월말 일몰 예정에 맞춰 단순매매에서는 제외하되, RP매매 대상증권으로는 상시 편입된다.
RP매매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오는 8월 부터 RP매매 대상기관 선정 시 한은 RP매매 실적을 반영하는 업권을 기존 ‘은행 및 자산운용사’에서 ‘전체 업권’으로 확대하고, 다음달 10일부터 RP매매 우수·부진 기관 선정 기준에는 RP매입 낙찰실적을 새롭게 반영한다.
한은측은 “이번 개편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춰 유동성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순환 유도 및 단기금리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비정례적으로 실시해왔던 RP매입을 정례화함으로써 한은 유동성 공급제도 활용에 대한 ‘낙인 효과’를 완화하고, 비상시에도 RP매입과 매각을 통해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공 부장은 “공개시장운영은 시장 수요에 맞춰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조”라며 “정례 RP매입을 통해 시장의 수요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환매조건부증권(RP)란 금융기관이 국채 등 안전한 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거래로, 단기 자금시장에서 유통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RP 매매는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공개시장운영 수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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