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2일 12년째 이어온 국내 주요 담배회사들과의 500억원대 소송 마지막 변론에 나서며 기자들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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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이사장은 “호흡기 내과 전문의로서 이사장 취임 전까지 지금도 이번에 특히 담배 소송에 서면서 제가 평생 담배 환자 담배를 피워서 병이 나는 환자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살아왔다”며 “오늘은 특별히 1심에서 원했던 집단에서의 담배를 핀 사람과 안 핀 사람의 폐암 발병 위험 차이 자료를 건보공단에서 15만명을 대상으로 새로 연구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 자료는 담배가 아니면 폐암에 걸릴 수 없다는 증거라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담배회사들은) 흡연이 폐암 유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여러 자료를 갖고도 확률적으로 분명한데도 3465명의 폐암환자 사례 중 한 명도 인정 못 하겠다 한다. 그러면 통계는 뭐하러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회사 주장처럼) 흡연으로 인한 폐암이 비특이적이라고 한다면 고혈압도 비특이적이고 당뇨병도 비특이적이게 된다. 모든 병이 다 비특이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필요하면 재판 기일을 한 번 더 해서 피고 측 전문가들하고 우리 쪽 전문의들하고 한번 의학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다투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 4월 제기됐다. 손해배상 청구액 533억원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이나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2003∼2012년 건보공단이 지급한 진료비에 해당한다.
정기석 이사장은 “일단 담배가 중독성이 있고 폐암을 비롯한 중요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판결을 구한다”며 “손해배상 소송 533억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시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단이 지출한 만큼의 배상해 주기를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환자들의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공단 측 청구를 기각했다.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