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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정,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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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06.10 12:52:32

"재정민주주의 바로세워야"
정부 증액동의권도 제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폐지하는 등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사진=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년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25년도 예산안과 윤석열 정부의 1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재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다”며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건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국회가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걸 막기 위해다. 반면 민주당은 이것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은 이와 함꼐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적어도 세부 사업의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국회가 증액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은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증액을 하려면 반드시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박 의원은 이날 “예산 증액은 기재부(기획재정부)의 부동의 전략으로 사실상 차단되었고 감세 정책은 국민적 논의 없이 밀어붙여 복지 축소를 야기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예비비 집행 내역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세수 오차가 확정예산 대비 5% 이상 커지면 의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내용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지방교부금을 미교부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재정 민주주의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완성을 이룩할 때”라며 “민생을 위해 재정 주권을 국민의 손에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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