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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의자 경우 주거가 확인되고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대구 스토킹 여성 보복살해’ 사건 경우 피해자가 지난 4월 교제폭력을 신고해 경찰이 피의자 윤정우(4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결국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이 증거인멸 염려와 직결된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이다. 증거인멸 염려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중요 요건 중 하나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이 중요한 증거인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실제 법원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해 진술번복을 회유한 행위를 ‘증거인멸 우려’로 인정한 바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생활반경 중첩 △심리적 지배 △민감정보 공유 등으로 보복을 두려워할 경우 진술을 거부하거나 번복하는 등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을 소명해나갈 계획이다.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이 투입된다. 범죄분석관은 재범위험성(KORAS-G), 스토킹위험성(SAM) 등 유형별 평가도구를 통해 동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측정한다.
경찰은 사전 영장 신청 및 구속영장 재신청 건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기간 운영을 통해 실적 분석,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향후 위험성 평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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