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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내는 “학생이 ‘A교사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자 학생 가족은 남편의 말은 믿지 않고 남편 개인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해 ‘아동 학대’에 준하는 표현을 쓰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 유족이 공개한 A씨 통화기록을 보면 학생 가족은 지난 3월 5일부터 A씨에 연락을 하기 시작해 이달 중순까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하루 10여 차례 가까이 전화를 걸었다. 그 중에는 오전 7시 24분에 전화를 걸거나 자정이 넘은 시간에 전화를 걸기도 했다. 해당 학부모는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언어폭력’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민원에도 A씨는 학생이 졸업하지 못할까 봐 끝까지 가족에 등교 여부를 전달하고 학생에겐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는 “끝까지 책임을 다 하려 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A씨는 지난 19일 학교 측에 두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사용하지 못했다.
A씨 아내는 “학생 가족은 몇 차례 학교를 찾아오겠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다”며 “지난 21일에도 학교로 찾아오겠다고 해 남편은 병가를 미뤘지만 결국 학생 가족은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남편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학생 가족에게 사과까지 했지만, 상대측에서는 계속 트집을 잡으며 ‘사과하지 마라’ ‘벌은 알아서 받으라’며 괴롭혔다”면서 “남편이 억울함이 극에 달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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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에는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교원단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가 4234건 개최된 것만 봐도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는 이미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민원으로부터의 실질적 보호를 체감하지 못한 채 끊임없는 민원에 노출돼 있다. 교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사노조도 “(2023년 7월 교사가 교내서 극단 선택을 했던) 서이초 사건 2년이 돼가지만, 학교 현장은 아직도 교사 홀로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제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교 민원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시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