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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던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아왔다.
의혹이 드러난 이후 장 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A씨 측은 호텔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이 숨진 뒤 일각에서는 경찰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통지를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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