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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령화 속도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9조 1000억원 규모였던 기초연금 예산은 2019년(11조 5000억원) 10조원대를 넘겨 △2020년 13조 2000억원 △2021년 14조 90000억원 △2022년 16조 1000억원 △2023년 18조 5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 초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에 진입하는 등 노인인구 자체가 늘면서 수급자가 지난 7년 간 33%(164만 6000명) 급증한 탓이다.
다만 예정처는 지난해 복지부의 예산 이·전용과 불용 규모를 토대로 소요 예산이 과대 추계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복지부의 ‘2024회계연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결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현액 19조 9990만원 중 2024억 86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하고 3904억 4100만원은 불용 처리했다. 2021년 이·전용과 불용액이 각각 2900만원, 5억 8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그 원인은 수급률과 감액 제도가 불러온 차이에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수급률 7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2021년 67,7% △2022년 67,6% △2023년 67,4% △2024년 66,8% 등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또 부부 감액비율과 관련해 40%로 적용한 부부 2인가구 수급자 비율은 이미 2018년(41.8%) 40%를 넘어 매년 상승하는 추세고, 기타감액 적용 수급비율도 7년간 1.2%포인트에서 8%포인트의 격차를 보여왔다.
예정처는 “제도 특성상 예산 편성 시점에서 수급자 수를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사업이 시작한 2015년부터 수급률이 68%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 예산 편성 시 부부감액 및 강맥제도 적용자 수를 최근 3년 평균 수치로 반영하는 등 현실화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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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해당 부분을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아직 본격 추진되진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한지아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재정법률안’을 통해 보충연금을 신설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소득 수준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개선된 만큼 빈곤층 노인을 타겟팅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예정처는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효과성 제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