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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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실을 적시하며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송 출연을 통해 인지도가 있는 일반인”이라며 “관련 내용이 공적 관심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결론을 넘어 피해자의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으로 그대로 올려 유포되게 하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 부장판사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