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은 25일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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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마트 도시 규제유예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가능해진다.
노후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거나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 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 지자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25일부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간(7월 1일~내년 6월말)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 가능하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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