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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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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기자I 2025.05.26 21:23:17

최은순 씨 "농지 임대" 혐의 인정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 최 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최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약 3000㎡)를 지역 주민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농지는 2005년 최 씨가 매입한 것으로, 농지법상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가 문제가 됐다.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조항만을 두고 있다.

경찰은 앞서 2023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최 씨의 농지 취득 과정을 수사했으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바 있다. 최 씨가 농지를 취득한 시기가 2005년으로, 이미 시효가 만료된 상황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진=뉴스1)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농지의 임대차 부분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중 하나로 분류된다.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 윤 전 대통령 처가 시행사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토지 거래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2021년 고발장 접수 후 2년여간 수사를 진행해 개발부담금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처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송치했으며, 현재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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