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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장관 후보, 방위병 복무 의혹에 "병무행정 착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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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5.07.15 12:33:57

당시 단기사병 복무기간 14개월, 안 후보자 22개월 복무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 부분은 전혀 없었다" 해명
"소집해제 후 대학 복학, 복무 더해야 한데서 다시 복무"
"현역병 점심 제공 관련 조사기간, 복무기간 포함안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자신의 단기사병(방위병) 복무기간이 8개월 연장된데 대해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가 아닌 병무행정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단기사병 복무 기간이 당초 14개월이었지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되면서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해명했다.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부에 따르면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안 후보자는 1985년 1월 소집해제돼 3월에 대학에 복학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6월에 방위병 복무를 더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잔여 복무기간을 채웠다”고 말했다.

소집해제 이후 추가 복무 통보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집에서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한 조사를 받은 날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당시 복무하던 부대로부터 예비군 교육을 하는 현역병 1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해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아, 자신이 어머니에게 부탁해 2~3주 동안 점심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중대장과 지역 파출소장 사이에 알력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방위병을 시켜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이 상부에 투서가 된 것 같다”면서 “군 관계기관에 서너 차례 불려 가서 조사를 받았고, 나중에야 조사받은 날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안 후보자는 병적기록부에 방위병 복무기간으로 기재된 1983년 2학기와 1985년 1학기에 대학을 다녔다는 지적에 대해 “1983년 11월에 입대해 그해 2학기는 수업일수를 3분의 2 이상 채웠기 때문에 가능했고, 1985년 1학기도 실제로는 방위병으로 복무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수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야당 위원들은 “안 후보자가 14개월 방위병 복무도 제대로 하지 않아 8개월 동안이나 탈영과 영창을 갔다왔다는 다수의 제보가 있다”면서 “이에 자료요구나 서면질의를 통해 그 이유를 물었으나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고 안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는 답변만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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