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최종필)은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인천경찰청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C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께 이씨에 대한 수사자료(수사진행보고서)를 촬영해 C기자에게 전송하고 D기자에게 수사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 시기 E기자에게 2차례에 걸쳐 수상대상자인 이씨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기자는 2023년 11월께 A씨로부터 받은 수사자료를 F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수사관 등으로부터 수사 내용을 제공받은 D·E·F기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위반 또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 제공 범행으로부터 시민의 인권과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2023년 10월께 이선균씨 등 일부 연예인의 마약투약 의심 제보를 받고 내사에 나섰고 해당 수사상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서울 모처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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