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는 현재 과천시 별양동 1-19번지에 위치한 이마트 건물 9층을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바꾸기 위한 행정소송을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태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신천지 측의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한 과천시 행정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며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1심 패소 소식에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난 곳은 학부모단체다. 과천시 초중고 학부모연합은 지난달 27일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 7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민원을 제출했다.
학부모 연합회 관계자는 “신천지가 들어서는 순간 위장포교가 시작될 것이고, 그들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포교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이마트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아이들이 현혹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
정치권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용도변경이 되고 나면 재건축, 재개발과 연계해 신천지 예배공간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여러 활동들(포교 등)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주장들이 물감처럼 시민들 심리 상태에 번질까 두렵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항소심에 대비해 법무법인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1심 법원 지적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입증할 자료들을 보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