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16일 파주시에 소재한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조항 개선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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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이동환 시장은 보육 수요 기반의 합리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 추세와 민간 어린이집의 정원 미달, 폐원 증가 등 보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일률적 설치 의무는 시설 과잉 및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 후 주민 동의 방식 대신 입주 전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의 설치 예외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동환 시장은 “무조건적인 의무 설치보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민간과 국공립 보육시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지역화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정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매칭사업의 경비 중 상당 부분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로 전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제안된 안건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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