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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증단, 이진숙 논문 분석…10편 중 8편 표절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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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5.07.14 14:30:00

교수·학술단체 모인 범학계 국민검증단, 이진숙 논문 21개 조사
‘연구부정’ 표절 기준선 20% 넘는 논문 18개…표절률 56% 넘기도
“제자 논문인 점 안 밝히고 ''제1저자'' 기재도…이진숙, 자진사퇴하길”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을 직접 분석한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증단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계의 양심 회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한국교수협회, 대학정책연구소,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등 11개 교수·학술단체로 구성됐다. 검증단은 지난 2022년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을 분석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증단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21편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논문이 표절률 20%를 넘는다고 분석했다. 통상적으로 학계에서는 표절률이 20%를 넘으면 심각한 연구부정으로 간주한다.

조사 결과 표절률이 20%를 넘은 논문은 18개였다. 그 중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라는 논문은 표절률 52%를 기록했다.

이 후보자가 제자 학위논문이란 점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제1저자로 명시한 사례도 이번 조사로 드러났다. 해당 논문은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 논문을 포함해 총 8개다. 또 제자 학위논문인데 본인을 교신저자로 적은 경우는 2개였다.

또 이 후보자가 제1저자로 참여하고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 중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학술지 논문은 5개였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인간 대상 연구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논문들 중 ‘실내 거주공간의 적용 색채에 따른 감성어휘의 평가분석’과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 논문은 표절률이 각각 48%였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서로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논문 두 건도 분석했다. 한국색채학회논문집에 게재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한국조명설비학회논문지에 발표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클레어 평가 연구’다. 검증단은 두 논문의 연구 내용·범위와 실험환경, 실험광원, 피험자 구성, 평가방법, 연구결과가 동일하다고 봤다. 소결과 결론도 ‘거의 같다’고 판단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연구윤리 핵심 문제로 8가지를 거론했다. △자율성 침해 △심의 회피 △피험자 보호 미흡 △위험 최소화 △사생활과 비밀 보호 △공정성 △보상 및 설명 책임 △연구자 윤리 결여 등이다. 검증단은 “교수와 학생이라는 권력 관계 자체가 윤리적 고려대상이라는 점을 무시했다”고 했다.

또 “교육부장관이 논문표절 논란에 휘말린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학계와 연구윤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해당 후보자가 장관직에 임명되면 우리나라 논문표절 기준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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