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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중단 안된 李대통령 형사재판…민주 "당연히 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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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6.05 12:05:48

조승래 수석대변인 "헌법정신 따라 정지하면 돼" 촉구
''재판 중단 의무화'' 형소법 개정안 처리시점 "논의 중"
''법무장관도 검사징계 청구'' 징계법 개정안 오늘 의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이 대통령 형사재판에 대해 “법원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정지하면 된다. 당연히 정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정지 결정이 나지 않은 이 대통령 형사재판과 관련해 “취임했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가 정지된다. 논쟁 자체가 이유 없는 논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추’의 범위에 대통령 전부터 받고 있던 형사 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진행 중인 재판이 다 정지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완료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 당선인 △대선 출마자까지 ‘재판 중단’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헌법 84조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 것이)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도 형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형소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대법관 30명 증원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선 추후 당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원내에서 경과 설명이 있었고 구체적 논의는 오늘 못 했다. 차차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신 현재 검찰총장만 가능한 검사 징계 청구를 법무부 장관도 할 수 있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채해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소위 검사동일체라는 측면으로 자기 조직 보호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징계조차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었다”며 “징계 문제에 대한 상식적 수준에서 검토·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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