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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육료 인상은 추경 예산안 국회 통과로 영유아 보육료 예산이 전년(3조2400억) 대비 1131억원 증액된 데 따른 것이다.
보육료는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로 구분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 무상 보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보육료 지원 덕분이다. 이번 추경 통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의 경우 △0세반 54→56.7만원 △1세반 47.5→50만원 △2세반 39.4→41.4만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7→61.6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관보육료도 아동 1인당 기준 △0세반 62.9→66만 원 △1세반 34.2→35.9만 원 △2세반 23.2→24.4만 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6→7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관보육료는 어린이집 급식·간식비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총 53만5000명의 영유아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2차 추경에는 0∼2세 영유아와 장애아 53만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액이 반영됐다”며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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