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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받는 '소액임차인'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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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5.07.18 13:58:48

국정기획위, '전세사기 지원' 신속추진 과제 제안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 담보물권 취득→임대차계약
건축법 위반 피해주택 매입 기간 7개월서 3개월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주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 추진 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헌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 복기왕·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국토교통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는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오른쪽 두 번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럴 경우 임대차계약시 법령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줄 알았는데 ‘담보물권 취득시 법령’에 따라 소액임차인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해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정기획위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피해주택의 경매, 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주택의 매입 기간을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8월중 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신탁사기 문제 해결의 사전 절차로 8~9월 중에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신탁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될 경우 신청인을 대상으로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심의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스템 개선에 즉시 착수해 10월부턴 신청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전세사기는 청년, 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 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이번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하게 됐다”며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변경하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획위원은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신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결정 결과 및 이유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신속한 서류보완 및 재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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