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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변호사는 “산불의 경우에는 특별히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과실범은 처벌 수위가 다소 낮은 편이라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며 이번 경북 산불 등의 경우 실화가 사실임을 전제로 했을 때 형사 처벌의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일부에서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지만 얼마 전에 초대형 산불 발생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고의적인 방화는 최대 6년이고 실화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 이하로 처하게 돼 있다”며 실화의 경우 해외 역시 형사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우리만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건 조금 과장”이라며 민사를 통한 손해배상 역시 한국에 전례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는 “외국 같은 경우는 국가나 정부가 산불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단체나 관련 인권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국가상대로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재난지원금으로 일단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 정부가 실화자나 혹은 과실 책임이 있는 단체에다 구상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인명 피해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책임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건조경보나 주의보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과실이 있다면 이런 건 적극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소송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판례라도 많이 쌓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국가배상법 역시 명확한 고의나 과실, 법령 위반이 확인되어야만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 지원이 어려운 농촌지역 피해주민들이 더욱 배상을 받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