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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 커피원가 120원 발언 비판' 김용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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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5.08.22 14:45:41

李 대선 유세 당시 "커피 한잔 원가 120원" 발언
김용태 "커피로 생계잇는 자영업자들 가슴쳐" 비판에
민주당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고발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5월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느냐”며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소셜관계망서비스(SNS)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썼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선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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