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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재전문진술 기재 증거 중 일부 등에 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논리·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해서도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한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임직원들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28260)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는 끌어올려, 적은 지분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를 분식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강화,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부당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미래전략실의 사전 검토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작성은 안진(회계법인)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삼성 측이 합병비율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방안”이라며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합병의 정당화를 위해 허위의 명분과 논리를 구체화했고 주주설명자료 등을 통해 허위 설명했다는 공소사실은 이 사건 합병의 목적, 결정 주체, 합병비율 등이 모두 조작됐거나 부정성을 띠고 있다는 전제 하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서 이 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반도체 등 그룹 사업에 대한 경영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