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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족쇄 사라진 與…강한 입법 드라이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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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06.09 15:22:55

이르면 내일 3특검법 공포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尹거부권 법안 재입법 수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직후부터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신임 원내대표 후보들도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어서 이 같은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의결된 3특검법(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을 9일 정부로 이송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3특검법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최종 입법에 실패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3특검법을 공포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에서 입법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미 민주당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던 다른 법안들도 줄줄이 재입법을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언제 본회의에 올릴지 시점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이 입법부에 행정부까지 주도하게 되면서 통과는 시간문제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 이사진을 확대하는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재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또한 12일 본회의에선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했지만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을 미루지 않을 태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어느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그런 것(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정지)이 정리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소법 개정 추진을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입법 드라이브 앞에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무력하다. 입법권을 손에 쥔 민주당에 맞설 유일한 수단이던 거부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거론되나 시간 끌기에 불과할 뿐 민주당을 저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국회 안팎 시선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드라이브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연착륙을 위한 입법 과제가 아직 쌓여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김병기·서영교 의원 모두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짙은 인물들이어서 야당에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입법 과제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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