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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해당 주점이 실제로 여성 종업원을 유흥 종사자로 고용했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주점은 단란주점으로 등록돼 있는데, 이 경우 식품위생법상 룸살롱 등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구청 관계자는 “일주일에 1회, 10개 이상 (단속을) 나가는데 확인이 필요해 보여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기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지난 19일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시대도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지 부장판사가 거짓말했다며 추가적으로 해당 업소에서 찍힌 지 부장판사의 사진을 공개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의혹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지 부장판사의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