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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태안화력 사망' 서부발전·한전KPS 중대재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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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6.05 11:35:19

조만간 대규모 산업안전 감독
"법 위반 확인시 엄정 조치"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도급 업체 소속 김충현(50) 씨가 일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한국서부발전과 1차 하청사인 한전KPS에 대한 중대재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두 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대규모 산업안전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본사 앞에서 사망 노동자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김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서부발전과 한전KPS에 대한 중대재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사고가 난 장소와 설비는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임대한 것임에도 고용부가 서부발전에 대한 중대재해법 수사에 나선 것은, 형식과 관계없이 해당 장소와 장비를 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 관계자들을 입건했는지에 대해 고용부는 밝히지 않았다.

고용부는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에도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법적으로 2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여야 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1명이 숨져 형식상 일반 산업안전감독을 하지만 감독관 규모를 특별감독만큼 늘려 대규모 감독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김 씨의 원청 회사인 한전KPS는 물론 서부발전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범위를 서부발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한전KPS의 하청업체(서부발전의 2차 하청) 한국파워O&M 소속인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기계공작실 선반기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발전 설비를 맡겼고, 한전KPS는 설비의 일부 업무를 한국파워O&M에 하청을 줬다. 서부발전의 2차 하청 노동자인 김 씨는 서부발전 설비 부품을 만드는 선반공이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어 “이번 사고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곳에서 같은 형태로 다시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그 충격과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며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한 것은 경영자의 안전불감증과 노동자의 생명보다도 이윤의 추구를 앞서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 그리고 엄정한 처벌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 5사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237명이 산재를 당했고, 이들 중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232명의 부상자 중 하청 노동자가 193명(83.2%)이었고,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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