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 대변인은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적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북단체에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처음이다. 헌재는 당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고, 이후 대북전단 살포는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전단 살포와 대북확성기 등에 대응해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보내는 가운데에도 윤석열 정부 때는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 차원에서 막거나 중단시킨 적이 없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전단 살포 단체들에 ‘활동 자제’를 촉구한 것이 전부다.
통일부의 이번 입장은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최우선 대북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를 감안하면 통일부가 대북단체에 구체적으로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 역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남북 간 신뢰 복구를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게다가 통일부가 법 개정 논의 등을 언급한 만큼, 정부가 남북 갈등의 원인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한 데 이어 남북 긴장의 또 다른 원인인 대북 확성기 방송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린다. 현재 대북 확성기 방송은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측도 대남 방송을 밤낮으로 지속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대북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달려 있다고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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